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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비중과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한번 신청 시 계약기간 동안 국세청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행해 줍니다.
아래글을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월세 현금영수증은 주택임차료 신고제도의 일환으로서, 과세 대상인 소득(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할 수 있게 해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를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이고, 소득공제 시 월세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
- 주택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과 관계없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가능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같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기에 한 번 신고를 하면, 그 이후로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계산방법
[월세 소득공제 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쳐져 공제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최대한도]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 원
▶ 위 금액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즉 1,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이 720만 원일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금액 = [(2,000-1,750) 만원 x 15%(신용카드 공제율)] + [720만 원 x 30%(현금영수증공제율)] = 2,535,000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이므로 소득금액 한도인 300만 원을 넘지 않아 2,5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인터넷 신청 서류 종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계좌이체내역(월세이체 내역)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발급 바로가기 ⏬⏬ |
신한은행 - 월세납입증명서 👉 |
국민은행 - 월세납입증명서 👉 |
농협 - 월세납입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발급 👉 |
1.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선택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발급신청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신청하기 ▶ 공지사항 확인
- 본화면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하는 화면으로 소득공제 신청만 가능
3. 기본인적사항 불러와짐, 임대인, 계약내용-주소 작성
4. 구분 : 월세 ▶ 월세 지급일, 선금지급일 ▶ 계약기간 ▶ 월세 작성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월세이체 영수증) 등과같이 월세를 지급한 증빙설 첨부
5. 등록하기
6.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현황 조회 (변경 취소)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제보 처리현황조회 ▶ 신고일자 조회 하시고 처리완료 상태일 때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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