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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차 서울시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하니 무주택자 분들은 아래 신청조건을 살펴보시고 12월 26일 화요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H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호수,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들의 편안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세입자가 원하는 전월세 주택의 보증금 30%를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최대 10년 동안 보증금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를 지원하며 이때의 최대한도는 4천5백만 원입니다.)
SH보증금지원형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모집호수 : 2,000호
- 일반공급 : 1,800호(90%)
- 특별공급 : 신혼부부 100호(5%), 세대통합 1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발표일 ~ 25. 3. 14. (금)까지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주택만 지원가능 🔽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 지원내용
구분 | 전세 | 보중부월세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찬만원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지원 (단,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또는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 보수 지원 불가 - 신청문의 : 1600 - 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SH보증금지원형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3.12.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가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기준 3,683원 이하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조건동일)
🔽월평균 소득 100% 금액 🔽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3.12.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동안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자녀가 있는 사람
-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가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기준 3,683원 이하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조건동일)
- 임신사실 확인 서류는 임신주수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 서류인정됨. 그 외의 서류는 불인정
🔽월평균 소득 120% 금액 🔽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 1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포함)
- 2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가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기준 3,683원 이하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조건동일)
🔽월평균 소득 120% 금액 🔽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일정
- 청약신청기간 : 23. 12. 26.(화) 10시 ~ 23. 12. 29.(금) 17시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함 - 서류제출기간 : 23. 12. 26.(화) ~ 24. 01. 05.(금)
인터넷신청자 전원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힘신규담당자 앞 - 소득 ∙ 자산 ∙ 자동차 소명 : 24. 02. 26.(월) ~ 24. 03. 06.(수)
소득서류 제출 등기 우편만 가능 (대상자 별도 통보) - 입주대상자발표 : 24. 03. 15.(금) 예정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 및 개별통보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 25. 03. 14.(금)까지
SH보증금지원형 신청방법
1.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청약시스템 장기안심 "청약 신청하기" 선택
2. 공고선택 ▶ 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대상 모집공고 "청약 중" 선택
3. 본인인증 ▶ 인증서 로그인
4. 단지선택 ▶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선택후 청약
5.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입력 및 신청자격 입력
6.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작성
7. 가점사항 입력
8. 인증서 확인
9. 나의 청약 내역 확인 및 설문응답
10.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좌 : 원본 우: 예시